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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중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련규정을 보면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일년에 몇시간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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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매 반기마다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반기별 6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반기에 1회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무직, 판매직종의 근로자인 경우 회당 6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