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법중 근로자안전보건교육?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중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관련규정을 보면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정기교육을 일년에 몇시간을 받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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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정기적으로 매 반기마다 6시간 이상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무직 근로자에게 반기별 6시간 이상(연간 12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반기에 1회 실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무직, 판매직종의 근로자인 경우 회당 6시간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