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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군함조12
불같은군함조12

잇몸치료 도중 금 인레이가 탈락했는데 무상치료?

성별
남성
나이대
34

A치과에서 잇몸치료 도중에 어금니에 붙어있던 금으로 된 인레이를 탈락시켰습니다.

해당 인레이는 다른 B치과에서 6~8년 전쯤 했던 것이었고, 잇몸치료 전까지는 잘 붙어있었습니다.

A치과에서는 인레이가 빠졌으니 다시 새로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무상치료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인레이 부착 치료를 무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무상으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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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치과치료 중 어려움이 발생하셨군요.

      그러나 치과 카테고리에 글을 쓰셔야 치과의사가 답변을 할 수 있으니 새로 작성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상우 치과의사입니다.

      잇몸치료는 치아 주변의 치석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힘에 의해서 보철물이 탈락할수 있어요.

      탈락한 보철물의 변형이 없었다면 재부착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제작을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에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처리기준이 다를 수 있어 병원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잇몸 부분만 터치하였다면 과실의 기준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보상의 가능성도 있어 치과에 바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