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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압류 최저생계유지비—————-

채권자에게 최저생계 유지비로 묶여있는 185만원

포기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그냥 가까운 은행에 신분증만 지참해 가면 끝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압류된 계좌에서 최저생계비인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보내는 것을 가압류 해방 금액의 공탁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해방 금액의 공탁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가까운 은행에 신분증만 지참해 가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해방 금액의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법원에 공탁서 제출: 가압류 해방 금액을 공탁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서에는 공탁자의 인적 사항, 피공탁자의 인적 사항, 공탁 금액, 공탁 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공탁금 납부: 공탁서를 제출한 후에는 법원에서 지정한 은행에 공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가압류 해제: 공탁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해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