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건으로 궁금한게 있습니다🥲🥲
1.최저생계 유지비 185만원 추심동의 이런거 하려면 신분증갖고 은행가서 얘기하면 바로 추심처리 되나요?
2.이자도 원금이랑 같이 추심이 되는 부분인가요?
3.이자는 따로 보내야하는건가요?
4.월급받게 되고 추심되는 통장에 이체 한 다음에 최저생계 유지비와 같이 추심하게 하규싶은데 그럴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최저생계비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은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후 결정이 나기까지 약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이자도 원금과 함께 추심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채권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추심할 수 있습니다.
3.이자는 따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자와 원금을 함께 추심할 경우, 채무자는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4.압류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해제하면, 최저생계비는 채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