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에서 개인 민영 보험료는 이제 넣을서 없나요?
예전에는 있던거 같은데 싹다 풀어보니 개인 민영 보험료 넣는게 없더라구요..
간편으로 넘어가는게 맞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전에는 개별로 추가 기입이 되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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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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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추계방식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장부(복식부기,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 사업장 화재보험료 등이 비용처리가 가능하지만, 종신보험, 암보험 등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소득이 없다면 보험료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