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일채움공제 1년 내 연봉인상 시 가입이 파기 되나요 ?
2022년 3월에 입사 후 5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
2023년 3월에 연봉협상을 하여 3600을 초과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인사팀에서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해야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
10개월 이후의 연봉인상으로 인해서 가입이 파기되나요 ?
현재 워크넷에서는 계약 정상으로 나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년간 지급총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철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가
능하다면 회사와 협의를 하여 연봉인상시기를 조금 늦추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간만 3,6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3,600만월 초과하더라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입사 후 1년내에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이 철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