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후 통보차단을 했는데 돈을 안주셨습니다
24년 3월 개인사업자에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평소에도 일을 할 때 창고관리 등을 간간히 필요할때마다 하는데 매니저님은 쓴 소리를 안하지만 부매니저라는 사람은 툭하면 일을 왜 그딴식으로 하냐, 고의적이냐, 왜그러고 사냐 등의 비하발언이 일상적이였습니다.
그 이후로 문제는 두 번 출근을 안한적이 있는데 첫번째는 주말출근으루 대신하고, 두번째는 몸이 아파서 출근조차 못했었습니다.
매니저님께선 배려를 해줬는데 왜 너는 그딴식으로 나오냐는등 말씀을 하셨고, 평소에도 일하기싫냐 등의 발언을 하였고, 해고통보는 없으나 구인구직글을 올려두었는데 오늘 제가 퇴사를 얘기하면 유니폼 비용을 내야하는걸까요?
유니폼은 근퇴나 문제를 일으켰을 시 3개월미만으로 근로 할 시 비용을 낸다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덤으로 퇴사를 얘기하는 기간도 적혀있지 않았기에 무단 통부를 했습니다.
근로하면서 일찍와서 담배피거나, 편의점 등을 다녀오고 출근시간에 맞춰서 오면 지각했다고 꾸중을 하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니폼비 반납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니폼비 반납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해진 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냥 받은 유니폼을 반환하면 됩니다.
2.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유니폼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