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어유치원을 인수하는 경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질문

영어유치원을 인수하는 경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권리금에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전징수 등을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법인은 안한다, 포괄양수양도면 안 한다 말들이 많아서 경우에 따른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법인개인 유무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는것은 과세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다음방법이 원칙적인 처리입니다.

    권리금 받는자

    법인-영업외수익으로서 법인세 과세

    개인-기타소득으로 과세

    필요경비 60%인정

    지급하는 자

    법인개인 구분없이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 22프로 징수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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