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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마운몽구스248
영어유치원을 인수하는 경우 권리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 또한 권리금에 세금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전징수 등을 해야한다는 말도 있고, 법인은 안한다, 포괄양수양도면 안 한다 말들이 많아서 경우에 따른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법인개인 유무에 따라 과세문제가 달라지는것은 과세형평상 맞지 않습니다.
다음방법이 원칙적인 처리입니다.
권리금 받는자
법인-영업외수익으로서 법인세 과세
개인-기타소득으로 과세
필요경비 60%인정
지급하는 자
법인개인 구분없이 기타소득으로써 원천징수 22프로 징수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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