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급여를 제데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754,839원을 급여로 받았어요 월급이 수습까지 계산해서 234만원입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요하루 9시간 일합니다 원래 쉬는시간을 안주는 건가요? 계속 쉬지도 못하고 일했어요 일한기간은 10일 일했는데
퇴사통보를 당했어요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되는거 없나요? 그리고 제가 급여는 잘 받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 중도입퇴사시에는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근무일수]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