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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쏙독새270
유능한쏙독새27022.06.26
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급은 82,480원 이며, 월급날은 매월 25일입니다.

제가 6월 2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 7월 25일에 받게 되는 월급은 총 얼마인가요? (6월에 일한 5일분은 일급×5 하면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적혀있는데 이는 매월 근무한(유급휴가 포함) 검정글씨만 월급으로 산정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급 × 30 을 하면 되는걸까요?

추가로 비정규직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임금=일급×(실근로일수+유급휴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도 보장받아야 하므로 검은 글씨 이외에도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임의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문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 주휴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

    규칙상 상여금 조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인 경우, 당월 임금이 해당월의 25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6월 20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6월 25일에 당월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를 7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일할계산된 임금 및 7월 급여가 7월 25일자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일수와 주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비정규직 또한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