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은 82,480원 이며, 월급날은 매월 25일입니다.
제가 6월 2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 7월 25일에 받게 되는 월급은 총 얼마인가요? (6월에 일한 5일분은 일급×5 하면 되나요?)
그리고 계약서에 월급이 아닌 일급으로 적혀있는데 이는 매월 근무한(유급휴가 포함) 검정글씨만 월급으로 산정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일급 × 30 을 하면 되는걸까요?
추가로 비정규직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임금=일급×(실근로일수+유급휴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명절 상여금 지급 대상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시간까지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도 보장받아야 하므로 검은 글씨 이외에도 유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절 상여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각 회사마다 임의대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문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주를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일수에 대한 임금 + 주휴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 취업
규칙상 상여금 조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가 임금산정기간인 경우, 당월 임금이 해당월의 25일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6월 20일부터 근로계약이 개시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6월 25일에 당월 임금이 지급되었어야 할 것이나, 이를 7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6월 20일부터 30일까지의 일할계산된 임금 및 7월 급여가 7월 25일자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급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일수와 주휴일을 포함하여 급여를 산정합니다.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비정규직 또한 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