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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강아지5
제가 익히 알기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를 내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작년말에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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