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익히 알기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를 내면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작년말에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앞으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업종은 창업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창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