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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검은꼬리201
7월 xx일 거래처 x,xxx,xxx원 입금
8월 xx일 거래처 x,xxx,xxx원 입금
세금계산서
8월 입금일 7,8월 합계금액으로 발행해도되나요?
아니면 7월금액은 7월
8월은 8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야하나요?
거래처에서는 딱히 상관없다고 하는 데
세무상 상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작성일자를 8월로 하셔서 9.10까지 합산하여 발생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연도이기 동일한 분기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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