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8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을경우..

거래처 비품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지금껏 거래에 대한 계산서등을 항상 발행해주었는데...

이번엔 이체날짜가 아닌 다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네요

저희쪽에서 고칠수있으니깐 잘해보라는데...어떻게 해야되는지.......

8월3일 계좌이체하였고 8월8일날짜로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세금계산서가 일치하지 않고, 날짜에 다른 처리방법은 간단합니다.

    8월3일 선급금 / 보통예금

    8월8일 비품or부가세 / 선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음의 세금계산서 발행일 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도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함)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공급받는 자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장기할부ㆍ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성일자 등 필요적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에 확정 신고기한까지 기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입니다.

    거래처에 해당 사실을 안내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채지선 세무사blue-check
    채지선 세무사20.08.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맞춰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품 구매의 경우 비품판매자가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또한 특례로 선세금계산서 및 후세금계산서가 있게 되는데

    http://naver.me/GLyh8mKp

    해당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대금지급일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고,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당 비품이 이동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되시고,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회/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 - 수정발급을 통해

    가능하여 수정사유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하여

    2장의 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세금계산서를 (-) 부의 세금계산서 발급

    새로이 수정하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에 공급일자를 수정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입자는 매출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굳이 8월 8일을 8월 3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