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유쾌한말73
해외에서 작은 전시회를 했습니다.
직원이 통역을 하기로 했는데 전시회 개최전에 건강이 좋지 않아 출발을 못했고 현지 교포 중 한명에게 2일간 통역을 부탁해습니다.
통역비용으로 백만원 정도를 유로화로 지급했는데 이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증빙을 제출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지출한 건이므로 간단한 영수증을 통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