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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날다람쥐146
반듯한날다람쥐14623.03.29

자동차 사고 대인 치료기간이 궁금합니다

모친이 접촉사고가났는데 6대4로 과실 4입니다

염좌로 2주 진단받고 병원치료중인데

상대보험사에서 법이바껴서 치료계속 받으면

대인 합의가 불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과실 때문에 합의금도 얼마못받는다하는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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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상환자 대인1 보상금이 초과 되면 병원치료비용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자상 처리를 할꺼면 여의치 않고 치료에 전념하면 되고,

    그게 아니면 대강 빨리 끝내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는 정상적으로 받으세요. 염좌로 2주진단이면 합의금 많이 받는 사항은 아니니 대인합의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치료가 2주가 넘어가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의사의 추가진단을 받아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40%가 있다는 말은 보상금과 치료비 중 40%를 삭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합의금이 불리하다는 말이지요

    결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실상계 되어 삭각되는 부분은 자손 내지는 자상으로 처리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100%피해자가 아닌 과실비율이 나뉘는 사고는 일부 나이롱환자 피해방지를위해 법이개정되어 최초진단주수이상 치료를하는경우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수있지만 개정사항에 따라 사고처리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주진단을 받고 낫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보험사에서 의료비를 낮추기 위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치료를 계속 받으면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과실도 있으시구요.

    어짜피 과실도 약간 있기 때문에 합의금 보다는 계속해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좋습니다.

    합의금보다 몸 건강한게 우선 아닐까요? 계속해서 치료 받으면 또 연락이 올겁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정확히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모친이 차량에 탑승중 즉 차대 차 사고의 경우

    해당 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해당 사고로 인한 모친의 손해액이 되며, 해당 손해액은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과실분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즉, 모친의 과실이 40%라면 보상은 60%만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지불보증을 통해 전액 우선 보상을 하기 때문에 추후 합의금에서 기 지급한 치료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기 때문에 치료를 계속 받을 경우 합의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2023년 이후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보험 한도액인 120만원 까지만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게 되고, 이후 금액은 모친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자상담보에서 보상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모친의 치료에 대한 문제로 모친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이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치료를 받으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를 하게 됩니다.

    4주 보다 더 치료가 필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과실이 40%이면 상당히 많은 과실이며 기본 치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합의금은 소액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염좌 진단(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과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시에 상해 급수 12급의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내 과실부분은 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 상계가 되다 보니 합의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