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05f04de8cb25d27b4f645a0e30391cc?recBy=P3QU5Q
제가 해당 질문을 했었는데 오해가 되게끔 적어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 글에서 신고는 제가 소득을 얻어서 하는 신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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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타인에 대한 탈세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국세청 탈세제보를 통해 제보가능하십니다.
다만, 탈세제보를 위해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므로 관련서류를 첨부부탁드립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위 사이트 방문하시어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등으로 접속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계속적으로 대량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