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고거래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05f04de8cb25d27b4f645a0e30391cc?recBy=P3QU5Q
제가 해당 질문을 했었는데 오해가 되게끔 적어둬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저 글에서 신고는 제가 소득을 얻어서 하는 신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타인에 대한 탈세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국세청 탈세제보를 통해 제보가능하십니다.
다만, 탈세제보를 위해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하므로 관련서류를 첨부부탁드립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위 사이트 방문하시어 탈세제보/차명계좌신고 등으로 접속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계속적으로 대량으로 판매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를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