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장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역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세후 자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시에는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고
사업 목적을 가지고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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