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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

중고거래로 수익을 낸다면 그걸 세금을 거두나요?

방금 뉴스에서 중고거래 수익을 세금으로 거둔다고 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건..

내가 세금을 다 낸 월급을 가지고 물건을 사고 나중에 파는데.. 또 세금을 거두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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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나오는 대상자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속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이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사업자분들이 중고거래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

    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장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지역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세후 자금으로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시에는 일시적인 경우가 아니고

    사업 목적을 가지고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금 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요세 국세청에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자료를 요청하여

    계속반복적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시우발적 거래의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본인 물품을 파는 중고거래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품을 반복적으로 매입 및 판매한다면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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