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 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중고물품 판매액에서 취득했을 때의 가격 관련 증빙 등이 있는 경우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시 당초 구입가역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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