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카드 수기 신고방법
10월달에 삼촌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하는데,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을 안해놔서 수기로 등록 해야할 것 같은데 방법이 카드사에 전화해서 부가세 신고용 매입내역 이메일로 받은 다음에 홈택스에 그대로 등록 하면되나요? 그리고 카드 매입내역은 7월 1일부터 ~ 9월 30일까지 매입내역을 요청하면되나요?
마지막으로 삼촌이 트레일러 운전하시는데, 사업자 업종이 운수, 트랙터로 되어 있더라구요. 불공제는 어떤 항목이 있을까요?
제가 처음이라 생소 하네요. 가르쳐주시면ㅠㅠ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카드사를 통해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하시고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확인하셔서 부가세 신고내역에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면세사업 관련 지출, 접대성 지출, 비영업용승용차 취득 등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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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부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상반기분은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를 할 수 있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 또는 영세율 등의 조기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가 사업과 관련하여 비록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1)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2)상럽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3)접대 과련 매입세액,
4)세금계산서 등 미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 5)면세 관련 매입세액, 6)비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매입세액 등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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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사에서 카드사용 내역 받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을 분리해 해당금액을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매입세액불공제는 접대성, 업무무관비용, 비영업용승용차 취득, 유지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용 엑셀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직접 부가세 신고시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1~1.25이므로 이번 10월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접대비나 1인 식대 등은 부가세 불공제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