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육아휴직 실근무일수가 181일이되서 신청하였는데 고용보험센터에서 입증자료를 본다는데요?
실근무일수가 딱 181일이여서 근무일수중에 무급휴가를 썼다면 근무일수에서 빠지고 추가로 근무를더해야된다고하덜고요. 육아휴직중 코로나에 확진되서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요. 5일도쉬었는데 5일을 다시 일을 나간뒤 육아휴직신청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실제 근무일수 180일을 기준으로 삼기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이 있다면, 그기간을 제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회사에서 인사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문규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담당자에게 다시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