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신생아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는데 공사 막을 방법은 없나요?
태어난지 한달된 신생아가 있는데 윗집 인테리어 공사 소음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공사 전 동의서에 사인은 해놓은 상태인데, 이대로 가다간 아기 청력이 걱정될 정도에요. 숙소를 따로 잡고 숙소비를 보상받거나 공사를 중단시킨다던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해서 고려해볼 수 있지만 이미 동의하신 점이나 신생아의 피해가 명확하고 급박하다는 점의 입증이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숙소비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주체와 협의해보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