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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몇시간 일해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해주나요?

1주일에 몇시간 일해야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 가입해주나요? 1주일 16시간이상인가요 ?? 알려주실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다음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1. 65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실업급여는 적용 제외)

      2.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가 15시간미만인 자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임

      3. 공무원(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은 2008.9.22일부터 임의가입 가능)

      -다만,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가입불가)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5. 별정우체국 직원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대상입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paym/join/targ.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