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기가 이제 두살인데 용돈 들어올때마다 아이 계좌에 이체해서 미국주식 좀 사둘려고하는데요~ 이러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성년자는 10년 2천만원 공제인걸로아는데 신고를 해야한다면 제가 아이한테 이체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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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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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이에게 이체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녀분의 용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번 하실 필요 없습니다.
2천만원 쯤 증여하실 때 한꺼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