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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그럭저럭고무적인노송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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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기가 이제 두살인데 용돈 들어올때마다 아이 계좌에 이체해서 미국주식 좀 사둘려고하는데요~ 이러면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성년자는 10년 2천만원 공제인걸로아는데 신고를 해야한다면 제가 아이한테 이체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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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아이에게 이체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2천만원까지는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자녀분의 용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번 하실 필요 없습니다.

    2천만원 쯤 증여하실 때 한꺼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