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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집게벌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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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시공중 원청의 갑질로인한 대처및 손해보상법

야외 수영장의 타일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 하던중, 약한 비가(0.1~0.5mm)오는 와중에도 원청의 회장이란분의 몰상식에 가까운 완공성화에 간신히 참고 작업중...기술 부장이란분이 현장에 나타나 비가오니 작업을 하지 마시라...! 하여 작업중인 부자재(x18)은 현상황에선 하자가 없음을 애기 했으나, 돌연 회장이란분이...왜 작업중단하라는데 계속하냐고..철수 하랍니다(오후1시30분). 좀 전만해도 빨리 끝내라고 하더니..인부을 일당제 쓰고 있는데, 이리 간섭을 하면 추가 경비는 당연 발생 하는데, 니런 진상들은 어떤 대처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원하청 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