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일 시공중 원청의 갑질로인한 대처및 손해보상법
야외 수영장의 타일 공사를 의뢰받아 진행 하던중, 약한 비가(0.1~0.5mm)오는 와중에도 원청의 회장이란분의 몰상식에 가까운 완공성화에 간신히 참고 작업중...기술 부장이란분이 현장에 나타나 비가오니 작업을 하지 마시라...! 하여 작업중인 부자재(x18)은 현상황에선 하자가 없음을 애기 했으나, 돌연 회장이란분이...왜 작업중단하라는데 계속하냐고..철수 하랍니다(오후1시30분). 좀 전만해도 빨리 끝내라고 하더니..인부을 일당제 쓰고 있는데, 이리 간섭을 하면 추가 경비는 당연 발생 하는데, 니런 진상들은 어떤 대처가 가능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청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원하청 간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