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비대금 미지급관련 답변 요청합니다!

재선충 방제 모두베기 작업비 미지급으로 질문남깁니다.

  • 지역: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원평리

  • 사업: 재선충 수종전환 사업

  • 정산임업 김대표 → 저희 장비팀(구두 계약)

  • 계약 형태: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작업 진행

  • 작업 내용
    저희는 벌목 현장에서 다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 06 굴착기: 벌목 목재 집재 및 정리

- 02 굴착기(쏘우그래플): 벌목 후 정리

- 02 굴착기: 위험목 잡고 자르기(1일) 및 토장에서 목재 집재 정리

- 캐리어: 벌목목 운반

  • 작업 기간은 2026년 2월 1일 ~ 3월 4일까지이며 이틀 휴무를 제외하고 약 한 달간 작업했습니다.

-아버지: 대부분 06굴착기로 작업, 캐리어

-본인: 대부분 02쏘우그래플 작업, 02로 토장에서 목재 집재 정리

(산털이할 물량이 많아 5일 다른 장비 불러 일 시킴(저희가 임금 줘야함). 2일은 위험목 제거(원래 김대표가 임금주기로 함. 정산 확인됨) /캐리어 3일은 다른 사람 시킴)

벌목된 목재 물량은 약 1,30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 작업 대금 정산 기준(일대 기준 계산)
    현재까지 작업한 장비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06 굴착기
(1일×25) + (0.5일×4) = 27일
27 × 800,000원 = 21,600,000원

- 02 쏘우그래플
(1일×19) + (0.5일×3) = 20.5일
20.5 × 1,100,000원 = 22,550,000원

- 02 굴착기
(1일×6) + (0.5일×3) = 7.5일
7.5 × 700,000원 = 5,250,000원

- 캐리어
(1일×5) + (0.5일×4) = 7일
7 × 800,000원 = 5,600,000원

총 작업 금액은 약 55,000,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 현재까지 받은 금액
    작업 중 다음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 2월 4일: 1,500,000원

- 2월 10일: 2,000,000원

- 2월 13일: 2,000,000원

- 2월 19일: 6,000,000원 (현재 민사 분쟁 관련 공탁 상태)

- 2월 28일: 2,000,000원

수령 금액은 13,500,000원 입니다.

  • 현재 분쟁 상황
    현재 작업 정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벌목 후 토장에 목재를 모아두었고, 남은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리어로 우적을 토장으로 추가 운반

- 운재 작업 후 현장 복구

  • 현장 상황
    벌목된 목재는 파쇄 후 토장에 상당량 쌓여 있음

  • 전부터 정산을 계속 요구함. 3월 7일 이천만원 정산해달라고 문자남김(답없음). 목재 집재 작업을 완료한 후 06굴착기와 02쏘우그래플 장비는 목재 파쇄 후 다 운반할 때까지 일 못하기도 해서(토장 자리없음으로) 잠시 바깥일을 이동시킴. 계속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3월 8일 작업 대기를 위해 캐리어와 02굴착기를 입구로 빼놓음. 파쇄기와 다른 06굴착기가 드나들 수 있음. 막지 않음. 3월 9일 남아있던 장비 2대도 다른 일을 하기 위해 빼감.

  • 3월 9일 만나 저희가 3월 15일까지 이천만원을 먼저 정산해 달라 요구 알겠다고 함. 3월 16일 오전 10시쯤 입금이 안됐다고 전화하니 이런 저런 말로 회피하기만 함. 저녁에 다시 전화로 요구했더니 또 이런 저런 말로 논점을 흐림.

  • 처음에는 다른 현장의 장비가 정당 800만원에 작업하기로 했다고 하여 저희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음. 근데 일하면서 보니 잣나무를 벌목공이 쓰러트린다음 반 잘라주기로 했는데 안해서 저희 장비대가 더 들어가게 되었음. 그래서 정당 800만원은 단가가 안맞다, 02쏘우그래플 장비대는 따로 챙겨주라 얘기했음. 하지만 김대표는 언제 그랬냐고 못 들었다고 함. (김대표와 아버지가 얘기한 녹음본은 없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챙겨줄지 모르겠다며 저에게 말씀하신 녹음본은 있음) 3월 9일 얘기할 때도 일단 이천만원 주고 장비대는 다시 논의하기로 했음.

  • 그래서 법적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려 하는데 임금을 기존 얘기하던 정당 800만원으로만 적어야 할지, 일대로 적어서 보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장비대 합의가 안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임금 문제인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임 및 용역, 도급 업무라면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내용증명에는 상대방이 인정한 금액만 적기보다는 실제로 발생한 공사대금과 장비대금 전체를 청구금액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비대 부분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위와 협의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설명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장비대 합의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우선 미지급 공사대금 800만원은 확정 채권으로 청구하고 장비대는 별도 정산 요구 또는 협의 미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 청구 형태로 구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상세한 경위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