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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왕나비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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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종료 후 연봉계약서만 작성

안녕하세요.

수습 3개월의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제(포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연봉계약서만 추가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을 하려고 하니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지원금 신청과 별개로 수습(기간제) 종료 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수습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시고 그 이후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은 구두로 정한 계약에 따라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불요식 행위이므로 구두로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처음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정규직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계약과 관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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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인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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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기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