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당근 판매자가 거래약속 후 당근 탈퇴했는데 혹시 이런 것도 처벌 가능한가요?

소액이긴 한데 너무 괘씸하고 거기까지 가서 기다리다 안와서 채팅 보내려고 하니 탈퇴했다고 뜨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판매자가 판매 하기로 약속을 하기로 해놓고

    돈은 입금을 한 상태 에서 정작 판매자가 나오지 않았다 라면

    그리고 판매자 연락처가 있다면 다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여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신의 과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대한 정당한 사과를 해주면 좋겠다 라고 말을 전달 하면서 결제 한 돈을 환불해

    달라고 하십시오.

    이를 받아들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 할 것이라고 말을 전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저도 당근으로 기프티 거래를 했는데 시간지나 쓰려고보니 사용한 쿠폰이더군요 저같은경우는 계좌거래내역과 채팅내역만 있었는데 일주일정도 지나니 잡히더군요 그래서 서로 합의보고 끝냈습니다 파출소말고 경찰서가서 사이버범죄부서가서 신고하시면 잡힙니다 교통비와 원금등 요구하시면 오히려 합의금 더 받을수있어요

  • 당근 판매자가 거래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탈퇴를 했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판매를 한 상태도 아니고 약속만 하고 탈퇴한 거는 어떻게 처벌하지가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조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악의적으로 사람을 멀리서 오게 했다던지 이러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 사기죄에 해당하구요 피해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니 경찰서 가셔서 고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경찰에서도 당근사기 좀 잡는 편이더라구요

  • 금전이 넘어갔으면 법죄행위죠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도 않고 탈햇으면 분명히 범죄행위입니다 암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신고대상이됩니다~~

  • 금전적 피해를 받은것이 없다면 좀 힘들것 같아여. 그랗게 계정 지우고 도망간건 좀 너무심하네여,

    그런상황들 때문에 당근 같이 개인간 거래는 되도록이면 집근처로해여 비슷한일을 겪어봐서 그 짜증남 이해해여.

  • 거래를 하기로 하고 돈을 먼저 보내신 건가요? 경찰에 상황을 설명하고 소액 사기로 신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돈을 아직 보내신 게 아니라면 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당근판매자에게 구매약속을 하고 약속장소까지 가서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탈퇴했다면 신고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칠려다가 실패해서 탈퇴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사기당하지않았다는것에 위안을 삼으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요즘 일부 당근판매자들이 거래위치를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거래하서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로운 오후입니다.

    저도 예전에 당근으로 시간약속까지 잡고 나갔는데

    안나오고 전화도 꺼놓고 탈퇴까지 했더라구요;;

    이건 개인간에 약속파기라서 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당근에서 탈퇴를 안했으면 별도로 당근쪽에 신고는 가능한데

    이미 탈퇴를 해버러셔 저도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