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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은행에 정기적금 10만원 한번 넣고 이후로 한번도 납입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적금 가입 후 8개월 이후에 정기적금 해지

은행에 정기적금 10만원 한번 넣고 이후로 한번도 납입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적금 가입 후 8개월 이후에 정기적금 해지를 했는데 이자금액 몇백원과 이자세 120원, 지방소득세 10원이 나왔습니다.

은행 정기적금 중도해지해도 이자금액과 이자세,지방소득세 같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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