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정기적금 10만원 한번 넣고 이후로 한번도 납입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적금 가입 후 8개월 이후에 정기적금 해지
은행에 정기적금 10만원 한번 넣고 이후로 한번도 납입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 적금 가입 후 8개월 이후에 정기적금 해지를 했는데 이자금액 몇백원과 이자세 120원, 지방소득세 10원이 나왔습니다.
은행 정기적금 중도해지해도 이자금액과 이자세,지방소득세 같이 발생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워낙 받는 금액이 적어 세금도 적기는 하지만,
똑같은 비중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긴 합니다.
보통 정기적금 중도해지 시에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는데, 이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 정기적금은 중도해지해도 이자가 발생하며,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세와 지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의 정기적금을 중도 해지할 경우 이자 금액과 이자소득세, 지방소득세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이자소득세는 15.4%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적금 중도해지를 해도 이자가 아주 적지만 나오기는 합니다.
이자는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단 나오면 이자소득세의 비율만큼 세금이 나가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기 적금 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도에 정기 적금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입된 기간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게 되며 이자가 발새아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이자 소득이 발생 하기 때문에 금융 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자 소득세는 비율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돈 1천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 해도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