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 예금 시 비과세와 일반과세가 있던데 나누는 기준이 뭔가요?
10년 전 거래하는 은행에서 적금을 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비과세로
적금 든 적이 있어요.
만기가 되어도 이자소득세를 떼고 받는 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과세와 비과세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서는 특정 비과세 상품이 있으니 은행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자수입의 15.4%의 세금이 부과되며, 과세가 되는 연간 이자 및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