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2년이상 보유만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