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질문 드립니다 비과세관련 질문입니다
남녀가 각각 집이 있을경우
각각 실거주는 안한 상태입니다
만약 혼인신고를 한경우 5년이내 판매를해야 비과세로 알고있는데요
실거주를 하지 않은상태로 집에 2년간 실거주를 해야지만이 비괴세 적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실거주 비과세의 경우, 잔금지급일이 기준이며 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요건도 맞아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일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할 지라도 이러한 부분은 1세대 1주택 요건과 차이가 없으므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양도하여야만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단,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지역일 경우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더라도 2년이상 보유만 한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밖의 주택이라면 2년 보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까지 갖춰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7.8.2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의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와 소재지를 토대로 실거주 요건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