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질문합니다
a가 2주택 보유
b가 1주택 보유
혼인신고는 되어있지않고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동거 되어있습니다
b가 1주택을 팔 때
2년이 지났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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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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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친인척 관계가 아님으로
b가 본인 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A와 B가 사실혼 관계로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B가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세법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B가 양도하는 경우 A의 주택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