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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의연한종다리177
의연한종다리177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 질문합니다

a가 2주택 보유

b가 1주택 보유

혼인신고는 되어있지않고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동거 되어있습니다

b가 1주택을 팔 때

2년이 지났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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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법상 친인척 관계가 아님으로

    b가 본인 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

    하고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이하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A와 B가 사실혼 관계로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B가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동일세대로 보지 않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경우가 아니면 양도세법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B가 양도하는 경우 A의 주택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