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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과세 대상자가 궁굼합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과세 대상이 뭔지 궁굼합니다 자세히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과세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고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미성년자 계좌에서 누적으로 입출금 포함 1억원이

찍혀있으면 과세대상이 되나요?

입출금은 불법 토토 이고 현재는 잔액이 없슴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입금내역은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좌에 1억원 이상의 금액이 압금되는 경우 해당 입금액이

    증여 목적인 지 또는 차명 계좌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불법 토토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은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며, 국세청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 1억 원 이상의 거래가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다른 사람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1억원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