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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과세 대상자가 궁굼합니다 기준이 있을까요?

과세 대상이 뭔지 궁굼합니다 자세히 모르겠어서

글 올립니다

과세 대상자는 어떤 기준에서 정해지고 세금을 얼마나 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미성년자 계좌에서 누적으로 입출금 포함 1억원이

찍혀있으면 과세대상이 되나요?

입출금은 불법 토토 이고 현재는 잔액이 없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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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기재하신 입금내역은 국세청에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현실적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일은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의 계좌에 1억원 이상의 금액이 압금되는 경우 해당 입금액이

    증여 목적인 지 또는 차명 계좌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불법 토토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득은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며, 국세청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적 1억 원 이상의 거래가 있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득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다른 사람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고

    1억원이 통장에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