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명의 변경 절차가 궁금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자입니다 부산에 제 명의로
소형 주택이 있는데 공시가격은 약 3천만원 정도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와이프 명의로 소유주를 변경하려면 어떤절차와 얼마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간의 증여는 10년간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이
적용되므로 그 이내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서 명의 변경을 하면 됩니다.
요새는 셀프로도 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순수증여시)
증여에 의한 주택 취득이기때문에 주택공시가액에 3.5%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증여세
배우자간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이기때문에
예전에 증여해준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3.절차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을 원인으로 하여 등기접수 하신후
등기가 완료후에 3개월내로 증여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에 따른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증여등기를 하셔야 하므로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시고, 세무서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등기를 하실 때 증여취득에 의한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4%입니다.증여 등기 이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됭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