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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할미
저렴한 모텔 좀 사보려고 강릉에 ktx를 타고 임장을 하루종일 했는데요
그냥 생각해보니 경비처리가 안되면 너무 아까울것 같더라구요
경비처리 될지요?
+ 부동산 사장님께 박카스도 사드렸는데(2박스) 영수증은 있는데 이것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매매 목적용 부동산에 대한 출장, 조사 등의 임장활동을 하는 경우
장부기장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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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여비교통비와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