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매매사업자 ktx 경비처리

저렴한 모텔 좀 사보려고 강릉에 ktx를 타고 임장을 하루종일 했는데요


그냥 생각해보니 경비처리가 안되면 너무 아까울것 같더라구요


경비처리 될지요?


+ 부동산 사장님께 박카스도 사드렸는데(2박스) 영수증은 있는데 이것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매매 목적용 부동산에 대한 출장, 조사 등의 임장활동을 하는 경우

      장부기장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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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여비교통비와 접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