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휴게음식점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 필수
백화점 입점한 카페인데 위생모와 마스크 둘다 필수인가요? 착용 하지않으면 직원 개인에게 불이익이 있을수있는지 대표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 백화점이라면 고객들이 더 높은 수주의 위생 상태를
기대하기 때문에 위생모와 마스크는 착용하는 것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서로를 위해서도 좋구요.
백화점 입점한 카페 같은 휴게음식점에서는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위생모와 위생마스크를 모두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법 개정으로 조리 및 가공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뿐 아니라 비말 차단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단속 시 대표자에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직원 개인에게도 별도 과태료가 직접 적용될 수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항상 준수하는 것이 안전하며 위생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영업과 개인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 조리 및 조리장 종사자는 위생모와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백화점 입점 매장 역시 예외 없이 법적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착용 위반 적발 시 법적 과태료는 사업주인 대표에게 부과됩니다 1차 적발 시 20만 원부터 시작하여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증액됩니다 직원 개인에게 행정기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백화점 자체 위생 점검 및 규정 위반으로 인해 매장 벌점이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표는 내규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인사조치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식품위생법령상 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와 같은 휴게음식점 영업소에서는 위생모와 위생마스크를 모두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법안이 개정되면서 조리 및 가공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뿐만 아니라 비말을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생 기준을 위반하고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될 경우 일차적인 과태료 처분은 영업을 책임지는 대표자에게 부과됩니다. 식품위생법 제101조에 의거하여 영업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시에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종사자에게도 위생 규칙 미준수로 인해 별도의 과태료가 직접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