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시간정리가 너무 헷갈립니다
17:00 ~ 23:00
* 60분 휴게시간
급여 2,100,000원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을
몇시간 몇시간 씩 나누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제외 하루 5시간 한주 30시간 근무입니다.(이중 야간근로 한주 6시간) 이 경우 2,100,000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급 1,938,843(156.4시간) 야간 161,157(13시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운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기준으로 시간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주6일, 일 5시간 근무 中 1시간 야간근로 기준]
근로시간 산정 (①)
1) 주 근로시간 : 5시간 x 6일 = 30시간
2) 주휴 반영 : (30/40)*8 = 6시간
3) 주휴반영 1주 기준 유급시간 : 36시간
4) 월 기준 유급시간 : 36시간 x 4.345주(1달) = 156.42시간
야간근로시간 산정 (②)
1) 야간 근로시간 : 22시~23시(일 1시간) x 6일 = 주 6시간
2) 월 야간 근로시간 : 6시간 x 4.345주(1달) x 0.5(가산시간 반영) = 13.035시간
급여산정용 총 유급시간 : ① + ② = 169.46시간
210만원 / 169.46시간 = 12,393원 (통상시급)
급여 산정
1) 기본급 : 156.42시간 x 12,393원 = 1,938,462원
2) 야간근로수당 : 13.035시간 x 12,393원 = 161,538원
주신 정보만을 기준으로 했기에 야간근로수당 외 별도의 수당은 없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뒷 자리는 절상처리하였음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시간은 22시~23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부분을 의미하며, 그 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 있는 시간은 전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4.345주로 곱한 뒤 월급과 나누면 통상시급이 도출됩니다. 해당 시급을 기준으로 0.5배를 곱하여 야간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