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 정상근무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근무했던 직원이고, 지금 퇴사한 상태인데 과거 이력을 보니
육아휴직 중 정상근무를 했었고, 급여도 정상적으로 나갔었는데
이러면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피해를 보게 되나요?
피해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반환 및 추징 등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육아휴직을 내놓고 정상근무를 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면 부정수급으로 급여 전액 반납에 추징을 당할 수 있고 근로자와 회사 모두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급여를 받은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몰랐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회사와 해당 직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정도 발생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월급여가 150만원 이상 지급한 떄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