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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열정적인치킨
지금도열정적인치킨

친척회사 실업급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의 형제 회사에서 4년간 근무하고

회사 경영악화로 권고사직으로 나오게 됐는데요.

( 회사에 외국인노동자,일반한국인 노동자 근무함)

이직확인서랑 고용보험자격상실까지 완료돼고

고용센터도 방문해서 1차 집체일 날짜까지

받아왔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이 아직 처리중인데

이 과정에서 서류를 보내라고하면

어떤 서류를 보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준비하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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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의 형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친족관계로 인해 형식적 고용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심사 과정에서 근로사실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① 근로계약서, ② 급여통장 사본 또는 급여명세서, ③ 4대보험 가입 내역, ④ 출퇴근記록 또는 업무기록, ⑤ 회사 조직도 및 실제 업무 사진 등이 포함된 입증자료입니다.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했고, 통상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음을 서류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시동생, 시누이 등)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도 스스로 신경쓰고 있다시피, 친인척 회사에서 '진짜로' 일을 한 것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근로계약을 맺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했으며, 일반 직원들과 동일하게 근무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

    급여대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이체내역: 급여가 실제로 지급된 내역

    출퇴근 기록부, 업무일지, 업무분장표, 업무보고 내역: 실제로 출근하고 업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인사기록카드, 취업규칙, 복무규정: 회사의 인사관리 체계 내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증명

    법인 정관, 인사 및 예산 집행권 확인자료(법인사업자일 경우): 회사의 공식 문서

    이 외에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위의 서류 중 일부만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친족회사인 경우 근로자성을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여러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므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센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요구한다면 아마도 이직사유가 사실에 부합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경영악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