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몸매를 자랑하는 게시글의 여성에게
님 가슴도 안크고 전혀 안섹시합니다
라고 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지식인 등에 물어보니
통매음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고소는 통매음으로 당했습니다
어쨋든 모욕죄도 범죄니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고. 통매음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저와같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막상 통매음보다는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합의를 보면. 어떻게될까요..?
모욕죄에 해당돼 처벌이 안될까요?
아니면 어쨋든 통매음으로 고소당했기에
처벌은 받을까요??
합의를 본다는거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것이 되기에
오히려 합의를 안보고 끝까지가면 성범죄자가 안될수도 있는데
괜히 합의함으로서 성범죄자가 될까우려스러워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여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게 된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수사를 받으시면서 본인에게 적용될 죄목을 먼저 파악하신 이후에 합의여부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변호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아닌 친고죄이나,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통매음과 모욕죄의 구분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발언을 할 경우 성립됩니다.
작성한 발언은 상대방의 외모를 평가한 것으로, 성적 내용이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로 판단될 경우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사건이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판단되면, 합의를 통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 여부와 혐의 인정
합의를 보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면,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합의하지 않을 경우
합의를 하지 않고 사건이 진행되면, 검찰에서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로 판단하여 기소유예 또는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고, 사건이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