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받지못한 월급과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오래전 받지 못한 3달 치 월급과 퇴직금. 10년은 된 것 같은데 못 받을까요? 석 달 치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회사가 망하면서 남편이 못 받았거든요. 그 당시 노동부?에 신고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서 내용증명 보내고 했는데 이혼하고 파산 신고인지 개인회생인지했다고한듯해요ㅠㅠ 지금 생각해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너무 아깝거든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오래전이라는 기재로 보아 3년이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소멸시효과 도과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그런 점에서 이미 시효로 해당 퇴직금, 미지급 임금에 대한 권리가 소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라 중간에 판결 등을 받아 놓은 것이 아니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