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퇴직후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노동부에 신고 하고 노동부에서 400정도 받았다고 하는데 그 후로는 받지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지급을 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신 경우라면 차액분에 대하여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체불확인원을 반드시 첨부하여 소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3. 진정을 제기하여 400만원을 받았다는데 사용자가 임의 지급한 것인지 +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퇴직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4.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 + 강제집행하여 잔여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5.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면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주니 이 제도를 이용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신고를 통해 받으신 400만 원은 아마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금' 제도(구 체당금)를 통한 일부 금액이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업주가 일부 변제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연락하여 '체불 임금등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이를 지참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민사 소송과 가압류 절차를 상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받은 금품이 400만원이라면 나머지는 강제집행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으시기 바라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금품이 아니라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