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2.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3. 진정을 제기하여 400만원을 받았다는데 사용자가 임의 지급한 것인지 +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퇴직금 전액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4.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 + 강제집행하여 잔여 퇴직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
5. 월급이 400만원 미만이면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단 소속 변호사가 무료로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 판결을 받아 주니 이 제도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