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플랫폼 통해서 카드결제한것도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걸로 되나요?
소규모 사업자 정기세무조사 제외 기준법에
-간편장부대상자 규모이하
-복식부기장부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위에 모든 조건이 충족되야된다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위에 조건중 업무 특성상 사무실이 있지않고 집 + 외부 업무라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은 안되어있습니다.
대신 고객과 연결해주는 플랫폼 통해서 계약하는 경우는 고객이 카드결제하면
사업자 계좌로 돈이 들어오는데 이건 가맹점 가입에 해당이 안되는거죠?
*플랫폼에서 국세청 매출자료 넘겨서 매출 잡힐때에는 신용카드결제 매출로 잡힙니다.
위에조건에 해당하려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해야되나요?
( 사무실이 있는건 아닙니다 / 가입하면 뭐 가맹점 스티커 등 붙여야된다는 내용을 봐서 여쭤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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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만 가입하셔도 될 것이며 이는 126을 통해 금방 가입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