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 플랫폼에서 결제시 신용카드사용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온라인 플랫폼 사용시 신용카드사용 공제에 대해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하면 그 안에 판매자정보와 가맹점정보(네이버파이낸셜) 가 있는데
판매자 정보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던 것 같은데
가맹점정보로 원래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 아니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어느 업체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실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거래처는 중요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