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에서 말하는 ‘연간 총급여액 등’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반기에 실제로 받은 근로소득을 단순히 2배하여 연간 소득으로 보는 경우와,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연간 환산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중도퇴사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연간 총급여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여러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합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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