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비용에대한 궁금증이있어요

2022. 11. 08. 17:21

자동차세 비용이 240만원나왔는데 원래 이렇게 비싼거였나요? 거의 제월급수준이라서 부담이 엄청 크네요 자동차세 비용산정기준이 어떻게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종류 및 배기량에 따라 과세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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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취득당시 취득세를 납부하고 보유시 자동차세가 매년 2회 고지됩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세를 말씀하신 것같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차량 취득가액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세율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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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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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년 6월과 12월, 2번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줍니다.

      참고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 기준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1cc당 2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자동차 감가상각금액을 반영하여 고지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신차 기준 배기량 2,000cc 초과 자동차의 경우1cc당 22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자동차 감가상각금액을 반영하여 고지됩니다.

      자동차세에는 부가세(=Surtax)로 지방교육세(=자동차세 x 30%)가 추가 합산되어 고지됩니다.

      2022. 11. 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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