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여쭤볼거가 있습니다 일용직인데 달 계약 근러계약서
달 마다 계약하는데 근로계약서를 달마다 계약하고
자기들만 가지고있지 말을 안하면 교부를 안해줍니다. 이거 신고하먄 사업주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배부해야 합니다. 배부하지 아니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느 갱신된 기간을 기재하여 새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교부하여야 합니다.
시정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는 처벌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되 미교부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미교부만으로도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