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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구입계약하고 계약서 상호명과 판매상품상호명이 달라요

물품 계약하고 계약서에 상호명이랑

구매물품 판매사 상호명이 달라요 이게 가능한가요?

물건 일부반품하고 추후 문제생길까 내용증명같이보냈는데

계약서 상호명으로 보내야하나요 물품상호명으로 보내야 하나요?

우선 물품구매한 상호명으로 보내긴했는데 추후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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