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부족으로 일용직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주5일 40시간 근무, 일급 약75,000원인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직확인서 처리된걸 확인하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75일이라 5일 부족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어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5일을 일용직 알바를 하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알바를 일4시간 일급44,000원인 곳에서 5일간 일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