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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말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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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연간 250만원 수익구간 매매

해외주식 올해 매도해서 손실 확정 금액이 26만원이고 연간 250만 양도세 비과라 해서...

올해 그만큼 수익구간 계산해서 팔려고 합니다.

손익통산까지 반영해서 276만원 수익.구간 만큼 팔려고 하는데요.

영업일 기준 4일이라고 해서 26일 ~ 27일 밤사이에 매도 하고 내년 1월 2일 재매수 하려고 하는데요.

26일 밤에 계획대로 진행 하면 될까요?

마지노선인 정확한 날짜가 맞는지 확인 받고 싶어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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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시기는 결제일이기때문에 26일밤, 27일에 팔아야 연중처리될것으로예상됩니다. 이후 다시구입하는시기는 제한이없습니다. (기다렸다사야하는것은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미국, 중국 등의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매도주문에 따라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통상 3영업일 정도

      시간에 소요됨으로 최종 매도 종결이 되는 날짜는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시기가 2023년이기만 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각 증권사마다 해외주식 2023년 양도소득금액으로 귀속되는 최종 매도일과 결제일을 안내하고 있을테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날짜에 이익이 난 주식을 파셔도 되며 새로 취득하는 주식은 양도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