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위로금 준다 해놓고 말바꾸는데 받을수있나요?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서 얼마를 따로 더 줄테니 8월까지만 일해라 이래서 알겠다 하고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주40시간 근로자형태로 일했으나 3.3 만 해도 된다해서 1달단위 연장 프리랜서 계약서로 일을 했었습니다
실업급여때문에 8개월간의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했더니 가입은 시켜줬는데
그러는 과정애서 자기들 과태료가 너무 나왔다며
그때 주기로한 돈은 못주겠다고 한 상황인데
제가 저 얼마 더 줄테니 8월까지하라는 걸 녹음을 해놨었어요.
이상황에 제가 저 돈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능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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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한 돈은 위로금으로 볼 수 있는데 위로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그 밖의 금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항목은 아니기에 문제제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